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2:02
사회

김장철 맞아 배추·천일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4.11.17 09:36

한인구 기자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MBC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 MBC


▲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관세청은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 명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해우이, 유통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알아보지 못하게 파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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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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