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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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한, 전속계약 무효소송…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 배당

기사입력 2014.10.15 10:39 / 기사수정 2014.10.15 10:41

한인구 기자
루한 ⓒ 엑스포츠뉴스DB
루한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엑소의 중국인 멤버 루한(24)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루한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민사46부에 배당했다.

루한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송 관련 서류가 SM 측에 송달되고, 답변서가 오가면 첫 변론기일이 정해진다. 이에 앞서 재판부가 양측 간의 합의를 권고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가질 수도 있다.

앞서 루한의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측은 "오늘(10일) 루한의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SM은 같은 날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해 제기된 소송으로 판단한다. 주변의 배후 세력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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