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당시 부림사진의 변호를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변호인'의 포스터. ⓒ NEW
▲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부산 학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고호석 씨, 최준영 씨, 설동일 씨, 이진걸 씨, 노전열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호석 씨를 포함한 19명은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이적 표현물을 학습했다는 이유로 매도돼 구속된 5공화국 최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 1977~1981년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음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영장없이 체포·구속돼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구타와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부림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쓰여진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다.
한편 고호석 씨 등 5명은 1999년 사법부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2012년 8월 2차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 2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구금 기간 중 강요로 작성된 진술서와 당시 압수한 도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만으로는 게엄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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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