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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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 "아이돌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

기사입력 2014.09.23 14:33 / 기사수정 2014.09.23 14:34

한인구 기자
신대철 ⓒ 엑스포츠뉴스DB
신대철 ⓒ 엑스포츠뉴스DB


▲ 신대철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제국의 아이돌 문준영과 소속사 스타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신대철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아이돌 등의 연예 계약서는 보통 동업자 계약서를 빙자한 불평등 계약서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이다.' 기획사는 갑으로서 제 비용을 투자하고 연예인은 을로서 본인의 재능을 제공하는 식이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갑은 권리를 강조하고 을은 의무를 강조한다. 상대적으로 갑의 의무는 미약하고 을의 권리는 모호하게 기술한다"면서 "어린 연예인 지망생들은 알기 어렵다. 스타가 되는데 그 정도 리스크는 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들의 불평등 계약에 관해 적었다.

신대철은 "계약서에 어려운 전문용어나 개념어로 가득 채우면 뭔 말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가령 투자분에 대한 리쿱(recoup) 조항이 있다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것이다. 리쿱은 '변상하다, 손실분을 메우다'라는 업계 전문용어다. 제작사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투자할 온갖 항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제작사가 대형유통사로부터 거액의 선인세를 받아 제작과 마케팅에 투자하면 을은 그 손실분을 메우기 전에는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갑인 제작사도 갑위의 갑인 유통사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있다. 음원수익은 매우 적다"고 전했다.

신대철은 과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음원(음반) 수익이 오프라인 시장이 붕괴된 현재 미미한 수준이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업자가 1회당 3.6원을 정상해 주지만 실제로는 유통사의 수수료, 저작권료, 실연권료 등을 제하면 제작사가 가져가는 저작인접권료는 2.1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음원 수익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돌 가수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 음원 외에 수익인 행사, CF, 드라마 출연 등으로 멤버에게 수익이 생길 수 있지만, 살인적인 스케줄을 필수라고 했다.

신대철은 "일반적으로 아이돌그룹 하나 키워내는데 6~10억 혹은 그 이상도 든다. 한류라면 연 매출100억 대의 매출도 가능하다. 해외매출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순이익은 아니다. 직원 3명만 있어도 연 인건비 최소 1억이상이다. 회사는 항상 경상비 지출이 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썼다.

이어 "칼을 뽑았으면 죽을 각오로 싸워야한다. 하루만에 화해 하는것은 다른말로 기권 이라고 하는것이다. 본인은 아직 젊어서 감정에 더 치우칠것이고 상대는 노련하고 이 정도 구슬릴 노하우는 넘쳐난다. 그러니 대리인이 가야한다"고 문준영과 스타제국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앞서 문준영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 같은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스타제국 신주학 대표를 비난했다. 그러나 스타제국 측은 다음 날 문준영과의 갈등이 해소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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