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 이병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이 이병헌에게 음담패설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겠다며 거액을 요구한 여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는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6월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사생활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이병헌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로 다희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병헌 소속사 측은 "이병헌이 지난 28일 바로 소속사 측에 협박사실을 알리고 소속사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 9월 1일 새벽 이들은 검거됐다. 현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들은 아는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된 여성들로 협박 사실도 인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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