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0:12
사회

국세청 환급금조회, 5년 지나면 국고로…"빨리 찾아가세요"

기사입력 2014.08.25 18:03 / 기사수정 2014.08.25 18:03

조재용 기자
국세청 환급금조회 ⓒ 국세청
국세청 환급금조회 ⓒ 국세청


▲ 국세청 환급금조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이 화제다.

최근 국세청은 연도별 국세 국세청 환급금 조회 집계 결과를 밝혔다.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수령환급금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말 150억 원, 2011년 말 307억 원, 2012년 말 392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및 미수령 환급금 회수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국세환급찾기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민원24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으로 발생한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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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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