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46
사회

'공연음란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처분…'면직' 이란?

기사입력 2014.08.18 17:21

박지윤 기자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됐다. ⓒ YTN 방송화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됐다. ⓒ YTN 방송화면


▲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된 가운데, 면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다.

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이다. 즉,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지만 관할 지검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직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김 지검장을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뒤 돌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김 검사장은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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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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