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00:19
사회

장기안심주택, 기준 높아져…"실효성있나?"

기사입력 2014.08.11 11:34 / 기사수정 2014.08.11 11:34

조재용 기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전셋값 범위 개정 / (단위:백만원)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전셋값 범위 개정 / (단위:백만원)


▲ 장기안심주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장기안심주택의 보증금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는 면적 60㎡ 이하 기준 보증금 1억5000만원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무이자 대출액은 그대로 유지될 방침이어서 세입자의 자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 서민이 원하는 전셋집을 물색한 후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전세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1억5000만원이며, 4인 이상가구는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시는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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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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