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4:45
사회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위반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14.08.08 14:07 / 기사수정 2014.08.08 14:07

박지윤 기자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 KBS 뉴스화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 KBS 뉴스화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금지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