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 KBS 뉴스화면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승객이 탑승했을 때에만 흡연이 금지됐던 것과 달리,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택시 및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와 버스 기사의 차내 흡연이 금지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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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