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YTN 방송화면
▲ 유병언 보상금 5억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유병언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유씨를 찾기 위해 검찰이 내걸었던 현금 5억원의 행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당초 유 씨 부자에게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의 현상금이 걸었다가 수사가 길어지면서 각각 5억, 1억원으로 올랐다. 이 현상금은 유 씨 부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지금대로라면 최초 신고자인 박씨가 현상금 5억원 수령자에 가장 가깝다.
하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유씨를 찾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고 무엇보다 신고자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보상금의 대상자가 되지만 단순히 시체가 보여서 신고했다고 말했다면 포상금을 받은 가능성이 낮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지난 12일 발견된 해당 변사체는 이미 반백골화가 80% 정도 진행된 상황이어서 신원 확인이 힘들었고, 당초 무연고자로 간주돼 국과수에 엉덩이뼈 일부의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였다.
시신은 발견 당시 주위에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었고 겨울점퍼에 벙거지를 쓴 채 하늘을 바라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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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