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 TV조선
▲ 장국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사진작가 장국현(71)이 소나무 사진활영을 위해 220년된 소나무를 임의로 벌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겨례는 14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살리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장국현은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국현은 현지 주민을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국내외 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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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