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06:54
사회

간행물 사재기에 철퇴…신고·고발 시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4.07.08 21:26 / 기사수정 2014.07.08 21:27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간행물 사재기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간행물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도입한 사재기 신고 포상금 제도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사재기 행위를 신고·고발하면 1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재기 행위를 적발하기 전에 해당 행위에 대해 신고·고발하여야 하며, 검사가 신고·고발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단,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신고·고발된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출판·유통계의 간행물 사재기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재기 등 간행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출판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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