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피소된 박효신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엑스포츠뉴스 DB
▲ 박효신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지난해 12월 채무변제 거부 혐의로 피소됐던 가수 박효신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1일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7일 담당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30일 당사자(박효신)가 사실을 최종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박효신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효신은 모든 법적인 부담을 덜고 앞으로 음악 활동과 뮤지컬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전 소속사는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지난 2008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 소속사가 그에게 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최종적으로 박효신의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효신은 채무와 관련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15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