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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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복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돼

기사입력 2014.06.12 20:00

한인구 기자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네 차례에 결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35정을 공짜로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투약할 수 없는 약품이다.

에이미는 당시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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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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