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7:40
연예

박유천 사생활 협박범, 징역 10월 실형 선고받아

기사입력 2014.06.10 13:32

한인구 기자
박유천의 사진 및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엑스포츠뉴스 DB
박유천의 사진 및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JYJ 박유천(28)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며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박유천의 지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박유천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가지고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김씨는 휴대전화를 살피던 중 박씨의 사진과 휴대전화 주인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견했다.

김씨는 휴대전화에 담겨진 사진과 문자메시지가 유명 연예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판단해 같은 날 오후 박씨와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

박씨 매니저는 다음 날 1억원을 김씨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박씨 매니저는 1억원을 준비해 김씨를 만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이 확인한 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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