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4 20:23
사회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최대 1200억원 예상

기사입력 2014.05.19 13:31 / 기사수정 2014.05.19 13:33

대중문화부 기자
정보유출 카드사의 배상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YTN 방송화면
정보유출 카드사의 배상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YTN 방송화면


▲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보유출 카드사 배상액이 최대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은 배상 청구액을 피해자들의 유출정보의 범위에 따라 개인당 최소 10만원(1단계)에서 최대 70만원(7단계)까지 7단계로 세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 CVC번호(카드 뒷면에 적힌 세 자리 숫자의 유효성검사코드)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 정보까지 유출됐다면 7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특히 법원이 2차 피해를 인정할 경우 카드사들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예상치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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