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배심원이 현대자동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 현대자동차
▲ 현대차 징벌배상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 미국 언론들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전날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2억 4천만 달러(한화 약 2천 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2일 자동차 사고 때 19살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의 사망 원인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 탓이라는 배심원단의 판단이다.
배심원단은 사고 당시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편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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