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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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세월호 참사, 구상권이란? "정부에서 보상금 선지급"

기사입력 2014.05.09 00:01 / 기사수정 2014.05.09 00:01

대중문화부 기자
'썰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상권에 대해 언급됐다. ⓒ JTBC 방송화면
'썰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구상권에 대해 언급됐다. ⓒ JTBC 방송화면


▲ 썰전

[엑스포츠뉴스=남금주 기자] '썰전'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권에 대해 언급됐다.

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정부가 청해진 해운에 검토 중인 구상권 청구에 대해 다뤄졌다. 

이날 강용석은 "유가족들은 청해진 해운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는 않을 테니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 뿐더러 유족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용석은 구상권에 대해 "정부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청해진 해운에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 때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고 설명했다. 

이철희는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 사건 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해 당시 국비로 5,755여 억원 전례가 있으니 충분히 가능한 것 같다"며 "유족들이 서류를 뗄 시간이 언제 있겠느냐. 정부가 당연히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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