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정안 ⓒ KBS
▲ 기초연금 제정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초연금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5인 중 찬성 140인 반대 49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월 20만원을 일괄지급하는 안이다.
또 월급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확대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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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