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 MBC 방송화면
▲ 셧다운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지난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 23조 3항 등)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헌법소원'과 2011년 11월 게임산업협회(현재 K-IDEA)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병합해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 제공은 불법으로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는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한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과잉금지가 아니라고 맞서왔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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