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5:22
사회

이준석 선장 구속, 3등 항해사·조타수 3명… 최고 무기징역까지

기사입력 2014.04.19 09:50 / 기사수정 2014.04.19 09:51

대중문화부 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 이준석 선장 구속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 침몰 사건, 이준석 선장 구속 ⓒ '뉴스Y' 방송화면 캡처


▲ 세월호 침몰 사건, 이준석 선장 구속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이준석 선장과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 명이 구속됐다.

1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선장 이준석(69)씨에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시행된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됐으며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본부는 좁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변침 선회를 하다가 세월호를 매몰하게 하고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는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박씨는 변침을 지시했고 조씨는 이에 따라 키를 돌렸다. 이 때 선장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8일 밤 11시 54분 7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추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사고 사망자는 29명으로 늘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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