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5:28
사회

세월호 침몰 선장…처벌 관련 '선원법'에 관심 쏠려

기사입력 2014.04.18 18:34 / 기사수정 2014.04.18 18:34

추현성 기자
세월호 선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선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YTN 방송화면
세월호 선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선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YTN 방송화면


▲ 세월호 선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승객 290여명을 세월호에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에 대한 처벌에 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선박매몰죄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원법도 선장에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선장이나 선원들도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에서 선장이나 선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1~2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는 데 그쳐 위와 같은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추현성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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