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27
사회

칠곡계모사건 피의자 징역 10년, 누리꾼 "살인죄가 아니라니"

기사입력 2014.04.11 14:50 / 기사수정 2014.04.11 15:01

한인구 기자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MBC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MBC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누리꾼들이 분노를 나타냈다.

대구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1일 '칠곡 계모 사건'의 피의자 임모(36)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친부 김모(38)씨에게는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 된 둘째 딸에게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칠곡 계모, 형량이 이것밖에 안돼?"(아이디 ga*****), "계모가 때려서 죽었는데 살인죄가 아니라니"(eu****), "이 사건도 고작 10년으로 끝났나? 피해자에게 더 피해주는 것 같아"(il****)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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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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