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8:17
사회

칠곡 계모 사건, 의붓살 살인사건 징역 20년 구형 '충격'

기사입력 2014.04.08 12:37 / 기사수정 2014.04.08 12:42

대중문화부 기자
사진 = 칠곡 계모 사건 ⓒ MBC 방송화면
사진 = 칠곡 계모 사건 ⓒ MBC 방송화면


▲ 칠곡 계모 사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의붓딸을 학대해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이 칠곡 계모의 단독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지난 7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중순경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 첫째 딸(13)과 다툰다는 이유로 9세 된 둘째딸에게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하는 등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계모 임씨는 둘째딸이 숨진 뒤 첫째 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친아버지인 김모(36)씨는 둘째딸이 장 파열로 숨지는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첫째 딸에게 보여준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계모가 첫째딸도 상습 학대한 것을 밝혀내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내리고 기소했다.

'칠곡 계모 사건'을 접한 네티즌 역시 "칠곡 계모 사건, 구형이 약하다", "칠곡 계모 사건, 저런 계모는 사형 당해도 할말 없다", "칠곡 계모 사건, 원통하다" 등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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