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2:40
사회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심하면 5년 이하 징역 '주의'

기사입력 2014.04.01 10:49 / 기사수정 2014.04.01 10:49

대중문화부 기자


▲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경찰이 만우절을 맞아 장난전화를 할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우절인 오늘(4월 1일) 장난 전화를 112에 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경우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병행된다.

경찰은 만우절 장난전화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허위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바로(기사와 관련없음)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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