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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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걸그룹 선정성, 심의규정 엄격히 적용할 것"

기사입력 2014.03.06 15:47 / 기사수정 2014.03.06 15:58

한인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향후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들의 지나친 노출 등에 대해서 심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박만)는 6일 유료방송 버라이어티·음악 채널의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방통심의위 측은 '음악 프로그램 선정성' 관련 제재건수는 2012년 10건에서 2013년 1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시청자 및 다수 언론의 지적과 우려에도 여성그룹들의 노출 및 선정적인 안무 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도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주요 심의사례와 심의방향을 설명하고 향후 음악 프로그램에서 여성그룹들의 지나친 노출의상과 신체 일부를 강조하는 등의 선정적 춤동작에 대해 심의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며, 방송사는 프로그램 제작 및 자체심의에 더욱 주의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걸그룹 뮤직비디오 ⓒ 유튜브]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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