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2:47
사회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화학적 거세 선고 확정

기사입력 2014.02.27 15:36 / 기사수정 2014.02.27 15:42

추현성 기자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 판결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 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 "고 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쯤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 MBC 나주초등생 성폭행범 장면 캡처]

추현성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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