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8:16
사회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

기사입력 2014.02.20 15:51 / 기사수정 2014.02.20 15:51

대중문화부 기자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보증금 상한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5,500만 원)인 근로자와 서민에게 지원되고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전세 자금을 빌려줬지만 오는 4월부터는 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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