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 소식에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업종은 올해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대상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소식에 네티즌들은 "앞으론 꼭 현금 영수증 받아야겠다",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꼼꼼하게 확인해야겠군", "운전학원에서 안 해주던데, 이제 의무화됐군"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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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MBC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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