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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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초능력도박에 대검찰청 공식입장 화제 '공소권 없음'

기사입력 2014.02.16 15:34 / 기사수정 2014.02.16 15:34

대중문화부 기자



▲ 김수현 초능력도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수현의 '초능력 도박'에 검찰청의 입장이 화제다.

지난 12일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16회 방송분에서는 극중 천송이(전지현 분)가 도민준(김수현)의 초능력의 도움을 받아 영화 촬영 대기중 스태프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고도리와 오광 등으로 판을 싹쓸이해 주위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에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검찰청 트위터(@spo_kr)에다 "4인 이상의 고스톱 도박 도중 옆에 있는 외계인이 시간을 멈춰서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의 패를 임의적으로 좋은 패로 바꿔주고, 그로 인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돈을 딴 행위는 사기도박에 해당되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검찰청 대변인은 "2인의 공범 중 1인이 한달 뒤 지구를 떠날 것이므로, 공소권 없음이 될 것. 나머지 한명에 대한 혐의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센스 넘치는 답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초능력을 통해 똥광과 쌍피를 마구 깔아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도 가능합니다. 외계인의 '인'을 외국인의 '인'과 동일개념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글쎄요. 물론 도민준씨를 '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깐따삐야, 둘리, ET급으로 규정한다면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듭니다"라고 덧붙여 웃음을 선사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김수현 초능력도박 ⓒ 대검찰청 대변인 트위터]

대중문화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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