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2:38
사회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대체 휴일제까지

기사입력 2014.01.02 07:53 / 기사수정 2014.01.02 09:08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등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새해 달라지는 것들 첫 번째는 최저 임금 규정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8만원이 넘으며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다.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한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이외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다. 2014년에는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되 육아지원이 늘어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체휴일제도도 적용된다. 올 추석 연휴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가 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사용돼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도로면 주소 전면 사용 ⓒ 뉴스Y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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