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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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식입장 "병역기피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없다"

기사입력 2014.01.01 22:00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유승준(38·미국명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가 해제된다는 보도에 병무청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병무청은 1일 홈페이지에 "유승준 보도내용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게재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국내에 입국해 연예 활동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유승준 최측근의 말을 빌려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 복무해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은 2001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승준은 그러나 이듬해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 정부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해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해 유승준을 영구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에 2003년 당시 유승준의 소속사 대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측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유승준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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