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심야할증 확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이 확대된다.
31일 극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택시 수를 최대 5만대 줄이며 승차거부 반복 적발 운전자의 사업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택시 심야 할증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을 통해 택시의 할증 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앞당겨 할증 시간이 1시간 확대되었으며, 12시부터 4시까지 20%인 할증률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0%, 1시부터 4시까지 30%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으로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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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택시 심야할증 확대 ⓒ SBS 방송캡처]
대중문화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