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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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토니안·이수근·탁재훈, 집행유예로 마무리 "항소 안한다"(종합)

기사입력 2013.12.27 11:43 / 기사수정 2013.12.27 14:2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항소하지 않겠다."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의 판돈을 건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 개그맨 이수근, 방송인 탁재훈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신명희 판사)은 27일 오전 52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휴대전화를 이용, 해외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예상 승리팀을 골라 판돈을 거는 일명 '맞대기 도박'과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토니안은 4억원, 이수근은 3억 7000만원, 탁재훈은 2억 9400만원을 베팅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도금 규모에 따라 토니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수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탁재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토니안과 이수근에게 구형보다 4개월과 2개월이 적은 형량을, 탁재훈에게는 구형대로 선고했다.

토니안은 선고 직후 "그동안 괴로웠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탁재훈과 이수근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들보다 베팅 액수가 적어 약식기소된 방송인 붐, 가수 앤디는 500만원, 개그맨 양세형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토니안, 이수근, 탁재훈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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