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가입이 가능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내일(2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에 대해 밝혔다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보도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 관련 연련기준 하향·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며,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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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만 19세 이상 주택청약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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