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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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장미인애,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3.12.02 21:47 / 기사수정 2013.12.02 21:47

이준학 기자


▲장미인애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장미인애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미인애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투약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미인애는 이승연, 박시연과 함께 지난 3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프로포폴을 95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장미인애는 6년 동안 410여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재판부는 "2009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학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이들이 꾸준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초범이고, 병원 내에서 의사가 처방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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