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택배로 교부한다.
26일 서울시는 27일 발표되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택배 교부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에 주소를 둔 사람이다. 택배 서비스를 원하는 합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7∼29일이고, 신청자는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2400원이다.
신청자는 12월 4일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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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 서울시]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