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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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실형 면했다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종합)

기사입력 2013.11.25 21:30 / 기사수정 2013.11.25 22:14

이준학 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이고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수년간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후 523호 법정에서 열린 배우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장미인애에게 550만원 이승연에게 405만원, 박시연에게 37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25일 첫 공판부터 8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의 쟁점은 단연 의존성이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간호사의 진로기록용 수첩, 메모지, 예약 현황 등을 들어 의존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프로포폴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 목적 외에도 이루어졌으며, 그 방법, 횟수 등을 봤을 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날 성 판사는 "이들은 총 6년 동안 320~400여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이중 일부가 기소됐다. 이들은 하루에 같은 시술을 두 번 받거나. 다른 병원 2곳에서 같은 시술을 다시 받는 등 시술이 지나치게 중복됐고, 통상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9년 2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학품으로 분류된 이후에도 이들이 꾸준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프로포폴 투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점과 검찰 자백을 번복한 점은 징역형에 마땅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초범이고, 병원 내에서 의사가 처방했다는 점에서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이승연과 박시연에게는 부양해야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각각 111회, 126회, 95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간까지 포함하면 이승연은 6년간 320여회, 박시연은 4년 6개월간 400여회, 장미인애는 6년동안 410여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투약 기간,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약식기소에서 판결로 확정된 다른 연예인과도 구별된다"며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 이승연과 박시연에게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의사 안 모씨와 모 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각각 1196만원, 910만원의 추징금과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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