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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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네티즌 "공인으로 살기 힘들겠다"

기사입력 2013.11.22 20:24 / 기사수정 2013.11.22 20:24



▲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차두리는 부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이혼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차두리도 이 방식을 원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08년 신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차두리는 지난해 해외 생활에 따른 의견 차이로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차두리의 이혼조정 실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소식까지 밝혀야 하다니 공인으로 살기 힘들겠다",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안타깝다",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이유가 뭘까", "차두리 결혼생활 행복하길 바랬는데…" 등 위로를 전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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