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2:47
스포츠

차두리, 이혼 조정 실패…끝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기사입력 2013.11.22 17:50 / 기사수정 2013.11.22 18:09

조용운 기자


[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차두리가 부인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로 이혼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차두리도 이 방식을 원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08년 신모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둔 차두리는 지난해 해외 생활에 따른 의견 차이로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차두리는 스코틀랜드 생활을 청산하고 독일로 다시 복귀한 상황이었고 부인 신모 씨는 국내에 들어오길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두리는 지난 3월 10여 년 해외 선수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이적해 올 시즌 27경기에서 3도움을 기록했다.

스포츠부 sports@xportsnews.com

[사진=차두리 ⓒ 엑스포츠뉴스DB]



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