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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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공식 입장 "김디지 뮤비 '청불' 판정, 가사 때문 아냐"

기사입력 2013.10.24 17:50 / 기사수정 2013.10.24 18:12

나유리 기자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힙합 뮤지션 겸 대학교수 김디지의 '욕설 디스'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김디지는 새 앨범의 타이틀곡 '소맥 한잔해'의 뮤직비디오가 영등위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은데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디지는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가사가 없고 음악 후반에 단 한차례 나온 '소맥'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이라는 단어와 제목만을 가지고 청소년 불가 판정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15세 이상 등급으로 심의를 넣었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등위는 24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김디지의 신곡 뮤직비디오 '소맥 한잔해'는 지난 21일 '15세 이상 관람가'를 희망 등급으로 등급 분류가 신청 됐고, 22일 열린 비디오물 등급 분류 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서처럼 '소맥'이라는 가사적 표현 때문이 아니라, 해당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선정적인 장면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관람불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김디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등급 판정에 입장을 정리한 글을 올렸다. 글을 통해 김디지는  "1분 41초 사이에 출연자 노트북에 반라의 여성이 있어 선정적이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다. 반라라는 기준이 뭔지 잘 이해는 안가지만 내가 장난식으로 작업할 때 컴퓨터 바탕화면에 야한사진을 깔아놨다고 청소년들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떤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는 건지 이해가 안간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가사가 없고 음악 후반에 단 한차례 나온 '소맥'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이라는 단어와 제목만을 가지고 청소년 불가 판정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15세 이상 등급으로 심의를 넣었는데"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김디지의 새로운 신보는 24일 정오에 공개되며 뮤직비디오는 음원사이트에 19금으로 공개된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 = 김디지 ⓒ 디라인아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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