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힙합 뮤지션 겸 대학교수 김디지가 2년 만에 컴백을 하며 출시한 신곡 뮤직비디오를 심의한 영상물 등급 위원회 (이하 영등위)에 정면 반박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2008년 강남 갑구 최연소 국회의원에 출마해 이슈를 모으기도 했다.
김디지는 새로 공개한 앨범 'Bleu Film Vol.3, 2 jazzy 4 hiphop' 의 타이틀 곡인 '소맥 한잔해 (Feat.moxnox)'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 전 영등위의 영상물 사전 검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글을 그의 SNS에 게재했다.
그는 글을 통해 "영등위 개XX들 에게…"라고 운을 때며 "단 한마디의 욕설이나 선정적인 가사가 없고 음악 후반에 단 한차례 나온 '소맥' (소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 이라는 단어와 제목만을 가지고 청소년 불가 판정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15세 이상 등급으로 심의를 넣었는데"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디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가사를 공개하며 “여러분들의 심의 결과를 믿겠다. 유투브나 해외 기반의 사이트의 영상 공개는 비상업 목적이고 개인적 공간이기 때문에 법적 제제를 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이 한국법보다 상위 하는 건지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전시행정이 잘못 된 건지…"라고 반문했다.
김디지는 "이전에도 많은 혼란이 있었고 영등위의 이중 잣대 논란은 아직도 음반산업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례로 '15세 이상 시청가'인 싸이의 젠틀맨 뮤비는 가인이 하얀 소스를 바른 어묵 바를 입에 물거나, 욕설을 순화한 '마더 파더 젠틀맨' 등의 노랫말이 나온다. 게다가 '젠틀맨' 뮤직비디오에는 복사용지, 맥주, 소주 등 싸이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제품이 다수 등장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정성은 물론이고 이 역시도 '문제없음'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19금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는 인터넷에서 별도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고 방송 시간도 밤 10시 이후로 제한되지만, 이 역시도 유튜브를 비롯한 외국 사이트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김디지의 새로운 신보는 24일 정오에 공개되며 뮤직비디오는 음원사이트에 19금으로 공개된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김디지 ⓒ 디라인아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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