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방송환급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유료방송환급금 106억원을 받을 방법이 공개됐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에 미리 요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106억 원에 달한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은 이용요금을 월초에 납부했지만, 월말이 되기 전 해지하거나 장비 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환급금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전용사이트(www.kait-tvrefund.kr)의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찾을 수 있다. 또 가입자별 94개 케이블방송사와 KT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유료방송 요금 납부방법을 선납제에서 후불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환급액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환급을 사람들은 기피해왔고, 해지할 때 유료방송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미환급액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유료방송환급금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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