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년 만에 무죄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유럽간첩단'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故박노수 교수와 故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지 43년 만에 무죄가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1972년 사형이 집행돼 세상을 떠났다.
'유럽간첩단'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969년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박 교수는 39세로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으며 김 의원 43세로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두 사람은 도쿄대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2009년 10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 교수와 김 의원이 중앙정보부로부터 강압 수사를 받고 구타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발표한 후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한 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43년 만에 무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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