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1:59
사회

'낙지 살인사건' 살인 혐의 무죄 확정…절도만 인정

기사입력 2013.09.12 12:13 / 기사수정 2013.09.12 12:29

한인구 기자


▲ 낙지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속인 일명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김 씨가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권리행사방해)는 인정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여자친구가 낙지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낙지 살인사건 ⓒ 엑스포츠뉴스 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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