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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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협박 혐의' 류시원, 700만원 벌금형

기사입력 2013.09.10 15:41 / 기사수정 2013.09.10 15:4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류시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벌금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위치추적장치의 횟수 및 기간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낮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은 공판 후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해 9개월 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류시원은 아내 조 씨와의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측은 두 번의 이혼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류시원과 조 씨의 사건을 가사3부로 변경하고 소송이혼으로 전환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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