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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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조동혁에 2억 7천 배상'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3.09.09 09:23 / 기사수정 2013.09.09 09:23

정희서 기자


▲ 윤채영 항소

[엑스포츠뉴스=정희서기자] 배우 조동혁에게 패소한 배우 윤채영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윤채영은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저는 재판을 통하여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그 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동혁씨는 고소 대리인 정씨를 통하여 나와 친언니, 어머니 등을 횡령과 사기죄로 고소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돼 모두 사기횡령 등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저의 어머니만이 한 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윤채영은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기만 하면 저와 저의 가족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동혁은 지난달 2일 최근 서울 중앙지법에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 투자와 관련해 윤채영을 상대로 3억 5000만 원을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윤 씨는 조 씨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 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윤채영 항소 ⓒ 윤채영 미니홈피,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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