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승부조작에 가담한 협의를 받은 강동희 전 감독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3일 강 전 감독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 의정부지검 검사는 "실형이 선고됐고,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양형을 번복할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지난달 8일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강 전 감독은 지난 3월 2010~2011시즌 치러진 정규리그 4경기에서 브로커에게 총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전 감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지난달 29일 취하했다. 강 전 감독은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는 과정이 부끄럽고 항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남은 시간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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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강동희 전 감독 ⓒ 엑스포츠뉴스DB]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