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28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안을 공개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10월 중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을 21조원에서 24조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현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시가 5~6억원 상당) 이하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종료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한 경우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8.28 전월세 대책 발표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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