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22:27
사회

세법 개정, 중산층 근로자의 세금 부담 늘어나

기사입력 2013.08.09 00:57 / 기사수정 2013.08.09 01:05

대중문화부 기자


▲세법 개정 ⓒ MBC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년부터 연간 총급여가 3천45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8일 정부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가 신설되면서 저소득층 대상의 지급금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과 10억원이상 고소득 농업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15개의 개정대상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한 후 다음달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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